블로그마케팅을 할 때 주의점으로 언론 기사 인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합니다.
블로그 포스팅시 공신력있는 정보 출처로 언론기사를 참고할때가 많은데요.. 홍보하시는 분들이나 블로거로 막 입문하시는 분들께 언론사 기사 인용에 대한 부분을 올려봅니다.
기업 블로그를 운영할 경우 자사 기사를 올리는 경우 사실 카피라이트를 해당 언론사에서 주장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은 부분인데요.. 온라인신문협회에서 이 조항은 오래전에 결론이 났었습니다. 자사 기사를 블로그는 물론 기업 홈페이지에 올릴 떄에도 원문 전체를 그대로 올리면 불법입니다. 해당 기사를 요약하거나 기사 제목을 링크해서 보여주어야합니다.
기사 보도를 블로그에 올릴 때 기사 제목을 아웃링크 방식(새창을 열어 해당 언론사로 가도록 링크)이 가장 안전하게 뒷탈이 없으며, 무단 전재되어 있는 디지털뉴스를 단순링크 또는 직접링크 방식해야 합니다. 프레임링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음
여기서 *무단전재란? 허락을 득하지 않고 그대로 옮겨 싣는 것을 뜻함
직접링크란 영어의 'Deep Link(딥링크)'를 쉽게 표현한 것으로, 특정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를 링크한 것이 아니라 그 하위페이지나 특정 웹페이지, 특히 개별 뉴스나 사진을 직접 링크한 경우를 말함
프레임링크(Frame Link) 또는 프레이밍(Framing)은 자신의 웹사이트 윤곽과 광고 속에서 타인의 웹사이트 정보가 나타나도록 타인의 웹사이트나 웹페이지를 링크하는 것을 말하며, "협회" 회원사가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특정 디지털뉴스나 영상에 대한 프레이밍은 물론, 그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에 대한 프레이밍도 금지된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 (KONA)에는 국민일보, 동아닷컴, 디지틀조선일보, 매경인터넷, 미디어칸, 세계닷컴, 전자신문인터넷, 조인스닷컴, 한겨레엔, 한경닷컴, 한국아이닷컴이 소속되어있습니다.
블로그에 뉴스 콘텐츠를 활용시 저작권 침해 여부
1. 여러 개의 기사를 제목과 해당 기사 본문의 일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 링크하는 경우
--> 저작권 침해
2. 한개의 기사를 그 URL 또는 그 기사의 제목과 해당 기사 본문의 일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제목과 함께 기사의 상당부분을 표시하는 것은 '복제'로 금지)으로 직접링크 하는 경우 --> 적법함
이 경우에도 이 같은 방식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는 금지됨
3. 자동화된 방식으로 미리 정해진 업데이트 주기와 검색방법에 따라 본문의 일부 내용을 포함하는 기사의 제목을 나열해 주는 방식 --> 저작권 침해
RSS (Rich Site Summary) RSS를 통해 구독하고 있는 뉴스 콘텐츠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공중에 배포하거나 다시 재(再)RSS서비스를 하는 행위는 무단 복제, 무단 공중송신에 해당하므로 금지됨.
1번의 경우 해당 기사 제목과 내용의 일부를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사의 트래픽을 증가하게 하므로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은 너무 엄격하고 오히려 해당 언론사의 수익 창출에 저해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만. 원칙상은 그렇다고 합니다.
언론계 전문가의 말을 빌자면 “기사를 퍼서 블로그에 올리는 것이 기존 언론사의 가치를 침해하는 것인지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사의 저작권에 대해서 별 생각이나 잘못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바로잡아야겠습니다. 잘못하면 몇백만원의 합의금을 물어주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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