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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블로그

블로그 운영에 필요한 저작권 - 워터마크편

by 에디터's 2018. 6. 25.

블로그 운영을 하려면 사진이나 이미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글보다 이미지가 더 쉽고, 이미지보다는 영상이 더 쉽고 머리에 쏙쏙 잘들어오니까요. 전에는 글을 먼저 쓰고 나중에 이미지를 보강했다면 요즘은 사진을 먼저 찍고 글을 써야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도 사진이 없으면 지면 신문은 물론이고 온라인 매체에도 노출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러시아 월드컵처럼 구할 수 없는 사진은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럴 때 우리는 유료 이미지 사이트의 사진을 사용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죠. 혹은 픽사베이 같은 무료 이미지 사이트의 사진을 빌려올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블로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블로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본인이 직접찍은 사진 

2. 2차 저작물 ( 회화, 사진, 제품 등을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것 )

3. 유료 이미지 사이트 사진 ( www.fotolia.com , www.shutterstock.com 등)

4. 무료 이미지 ( 픽사베이 )

5. 공공저작물 ( kogl.or.kr : 2014년 이후 국가나 지자체에서 생산한 이미지 중 일부 공공저작물로 등록됨 )

 그 다음에 블로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사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연예인과 셀럽의 사진 

2. 언론매체에 실린 사진

3. 타 블로그에 올라간 사진

4. 네이버나 다음에서 긁어온 사진 

너무 어렵나요? 간단히 말하자면 돈주고 산것이나 내가 찍은 사진이 아니면 어떤 것도 블로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사용한 사진에 내 블로그를 상징하는 워터마크나 로고를 넣어도 될까요?

 

워터마크와 저작권

워터마크란 사진에 권리를 표기하기 위해서 로고나 기타 표시물을 합성한 것입니다. 기사나 블로그를 가끔 보시면 워터마크가 보이실 거에요. 이건 내거니까 맘대로 퍼가지마! 라는 메세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이미지지 오른쪽 하단에 중앙일보 워터마크가 있네요? 더군다나 그래픽을 만든 편집기자 이름까지 들어갔네요. 블로그에 그대로 퍼가면 고소각입니다. ㅎㅎ  ( 카페에도 퍼가면 안됩니다.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럴때는 SNS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페북 official 계정에 게시된 게시물을 본인 담벼락으로 공유, 인스타그램은 리그램, 트위터는 리트윗, 네이버 블로그는 공유하기로 )

위에 질문을 다시 해볼께요.  내가 생산하지 않은 이미지에 워터마크를 넣어도 될까요?  NO. 절대 안됩니다.

언론사에서는 보도자료나 통신사에서 제공받는 사진을 많이 씁니다. 그런 사진에는 보통 자사의 로고를 넣지 않습니다. 위에 사진은 모 언론사 기사에 들어간 사진인데요, 워터마크를 넣지않고 사진을 로이터에서 제공받았다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B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는데, B 언론사 담당 기자는 그 사진에 자사의 워터마크를 넣어도 되냐고 물어보더군요. 된다고 대답해 드렸어요.  이제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시지요? 

 

다시 정리해드려요. 워터마크를 넣어도 되는 건 아래 보기중에 어떤게 해당할까요?

1. 본인이 직접찍은 사진 

2. 2차 저작물 

3. 유료 이미지 사이트 사진 

4. 무료 이미지 

5. 공공저작물 


네. 1,2 번 본인이 직접찍은 사진에만 워터마크가 허용됩니다.
유료 이미지 사이트의 저작권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SNS나 블로그에 퍼갈때 출처를 표시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리고 무료이미지 사이트의 경우 출처표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구요. 공공저작물도 저작자와 출처를 표기하도록 되어있어요. 

무료이미지라고 또는 내가 산 이미지라고 해서 거기다가 워터마크를 딱하고 박으면 안돼요! 워터마크는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표기하는거에요.  그래서 이미지를 사용하는 '사용권'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이미지의 '주인' 이라는 '저작권'을 표시하면 안되는 겁니다.

반면에 워터마크가 꼭 저작권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일례로 회사 블로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블로그를 운영하는데 계약된 필진이 찍은 사진에는 워터마크를 넣어도 되나요? 보통 많이들 넣습니다. 소정의 원고료를 받고 올리는 것은 이미 그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된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필진이 생산한 원고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저작 인격권은 (편집할 권리나 누구의 것인지 공표할 때 이름 등) 필자에게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권리는? 통상적으로 회사블로그는 그 글을 게재할 권리만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매체, 가령 오프라인 책자라든가 다른 플랫폼에 필진의 사진을 사용할 때는 필진의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사진이 너무 잘나왔다고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한다던가 하는 일은 안되는 거죠.  ( 그리고 유명 사진작가의 원고나 1회성으로 투고된 원고 혹은 작가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워터마크를 넣을 수 없습니다. )

필진이 개인이 아닌경우 서로간의 합의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운영 대행 중인 모 웹진에서 요리 매거진의 기사를 제공받아 컨텐츠로 사용했었습니다. 나중에 요리사진에 웹진의 워터마크가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 항의를 받았고 나중에 워터마크를 지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별것 아닌거 같은데 워터마크를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작권자는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섬세한 터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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