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인터넷 언론의 낚시성 기사 제목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낚시성 기사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1. 외설형 : "야동에 빠진 야구 선수' 기사 내용은 야구동영상 본다는 내용
2. 허무맹랑형 ; 나가사끼 짬뽕 너무 많이 팔린다더니 결국..."
결국 이런 단어에 호기심이 생기는데, 기사 내용은 단지 많이 팔렸다는 내용
3. 말잔낭형 ; " 애플 반값으로 폭락" .. 기사 내용은 사과값이 하락했다는 내용
도넘은 인터넷 언론 '낚시제목'.. 불신만 낚는다(조선일보 2012-2-25)
2월 25일자 조선일보 기사 보도에 따르면 포털에 올라오는 기사 제목은 언론사가 결정하고, 포털에서는 과도한 낚시제목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강제적으로 기사를 내릴 방법이 없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지난 1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낚시성 , 선정적 인터넷 기사 사라진다 (머니투데이 2012-2-10)
인기협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기사배열에 대한 자율규약" 발표를 보면 언론에서는 일부 기사의 제한 및 기사 배열방침을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를 보면 포털들이 임의적으로 원문기사의 제목을 수정하는 것도 지양키로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수정을 했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포털은 언론사의 기사 제목 및 내용 변경을 지체없이 반영키로 했다는 대목을 보면, 포털사이트의 낚시성 기사 제목에 대한 책임이 포털에 더욱 실려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보면, 언론사도 광고수익때문에 그동안 자극적인 기사제목을 뽑아 포탈에 송고했다는 것이고, 포털사이트도 언론사의 기사 원문과 제목을 포털사이트의 이익에 따라서 수정했다는 결론인데요...기성 언론과 포털사이트은 네티즌들이 앞으로 더 이상 신뢰감을 잃지 않도록 반성하고 이번 규약을 잘 실천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인터넷 언론을 정말 클린 정화시킬 수 있는 것은 자극적인 기사 제목에 네티즌들이 클릭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썰렁하게 대응.. 만약 기사 제목에 낚였을 경우, 댓글 보복으로 응징을 해야겠습니다.포털사이트를 포함한 미디어를 관리 감독하는 정부 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관련 법규나 정책을 마련해야하지 지난 1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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