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 한대로 날씬하게 해준다거나, 금실로 주름을 다 펴준다는 과장광고, .버스나 지하철 벽면에 설치된 각종 성형광고들이 넘쳐납니다. 인터넷에서는 낯 뜨거울 정도의 선정적인 의료 광고도 넘쳐나서 그려러니 하지요..
그동안 사전 심의 없이 이런 광고들이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의료광고 함부로 만들수 없게 되는데요.수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하고, 의료 과장광고는 심의를 통해 걸러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터넷광고 심의 기준>
원칙적으로 인터넷 광고를 게재는 크게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인터넷마케팅협회의 심의 기준을 따라야합니다. 관계법령항목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 청소년 유해 광고는 반드시 성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 해외 명품 구매대행 등은 세관필증을 제출받아야 광고를 내어줄 수 있다.
- 병원, 보험을 해당업종 심의기구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최상급 표현은 자제한다.
★ 인터넷광고심의 규정 제 1조 제 3항에 따르면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등에 있어 오인하게 하거나 기만하는 내용
-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인터넷 이용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객관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최상급의표현
-난해한 전문 용어 등을 사용하여 인터넷 이용자를 현혹하는 표현
- 제조국가 등에 있어서 인터넷 이용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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